서론
개인 노후준비에 필수적인 연금저축과 IRP 상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활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란?
우리나라에는 국민연금으로 국가에서 주는 연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낮은 출산율과 2054년이면 고갈된다는 뉴스를 보면 연금이기보다는 사실상 세금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행여나 국민연금을 받게 되더라도 그 시점에는 현금 가치가 많이 하락하기 때문에 노후 자금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각광받는 게 개인연금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국가가 노후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본인이 직접 해야겠죠. 그중에 대표적인 상품이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연금저축
최소 5년 이상 납입 시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에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가 있습니다. (예전엔 연금저축신탁도 있었는데 현재는 없어진 상품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나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매달 같은 금액을 납입해야 하고 가입한 상품 이율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을 지급합니다. 개인이 투자 고민할 필요 없이 적금처럼 월납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편하고 안정적입니다만 수익률은 낮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펀드, ETF 등의 위험상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원금손실을 감수해야 하며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기대 수익률은 높습니다. (물론, 손실도 가능...)
IRP
노후 보장을 위해 재직 기간 중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납입 및 운용하다가 만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가입이 가능하며 무직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납입한도
연금저축과 IRP 동일하게 연 1800만 원의 납입한도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둘이 합산해서 연 1800만 원까지만 납입 가능합니다.
투자가능 상품
연금저축과 IRP 모두 리츠, 주식형 펀드, ETF와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IRP는 원리금이 보장되는 안전자산이 무조건 30% 편입되어야 합니다.
세제 혜택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IRP는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공제율은 연봉 5,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입니다. 즉, 연금저축에 연 600만 원 납입하였다면 79.2~99만 원을, 퇴직연금에 연 900만 원을 납입하였다면 118.8~148.5만 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연금저축과 IRP 합산해서 연 9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 900만 원 넣으셔도 1500만 원이 아닌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형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배금(주식 배당금 같은 개념)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분배금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이나 IRP계좌에서는 연금 수령 전까지 이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그럼 결국 조삼모사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20년 뒤의 현금 가치와 복리의 마법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과세이연 혜택으로 재투자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이게 10년, 20년 쌓이다 보면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 되겠죠.
연금소득세 및 주의할 점
연간 연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1,200만 원 초과 시, 연금 수령액 전액(1,200만 원 초과분이 아님)에 대해 종합과세(6.6~49.5%)나 15% 분리과세 중 선택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율이 너무 높아져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이 무의미할 수 있으니, 연금 수령 기간을 길게 늘리는 식으로 연간 연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 단, 아래 항목은 연간 연금액 1,2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과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한 연금 수령액
중도 인출 가능 여부
살다 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는데 돈이 묶여있는 게 별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연금저축의 경우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금 초과 금액을 인출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 16.5%의 세금이 추징됩니다. 그리고 IRP는 법으로 정해진 사유 외엔 중도 인출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경우는 사망, 개인파산 및 회생, 천재지변, 해외이주 등이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효율적인 활용 방안
IRP보다 연금저축이 더 유연하게 자금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일반적으로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보통 연간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채우거나, 납입한도까지 채우고 싶다면 연금저축 1,500만 원 + IRP 300만 원, 이런 식으로 IRP 납입 금액을 최소화하여 최대 세액공제(900만 원)를 받습니다.
※ 여기에 ISA계좌 만기 금액을 연금저축으로 이전시키면 연간 최대 1,20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마무리 말
추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ISA 계좌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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