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조건과 점수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왜 청약통장은 무조건 빨리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이란? 왜 만들어야 할까?
재건축/재개발/신도시개발 등을 통해서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는 조합원 물량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물량이 생기게 됩니다. 이 물량은 '청약홈(링크)' 사이트에서 분양 신청을 받으며, 이때 주택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 아파트를 주변 구축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기에 주택 마련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중 원하는 은행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었다면 매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10만 원 납입을 추천하며 중간에 끊기지 않고 꾸준히 납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공분양 아파트 당첨에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점수 계산 (매월 10만 원 납입해야 하는 이유)
아파트 분양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정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과 건설사가 공급하는 '민간분양'이 있습니다.
먼저 민간분양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3가지 항목으로 점수를 매기고 점수가 높은 사람이 당첨되는 방식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1점 가산(최대 17점), 만 30세 이후 무주택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2점씩 가산(최대 32점), 부양가족이 1명 추가될 때마다 5점씩 가산(최대 35점)됩니다.
내 점수가 몇 점인지 궁금하다면 청약홈의 '청약가점 계산하기(링크)'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은 청약통장의 납입 금액 또는 횟수만 가지고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40㎡ 초과 면적의 아파트는 납입 금액이 높은 사람이, 40㎡ 이하 면적의 아파트는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이 당첨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월 납입 인정 금액이 최대 1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청약통장에 매월 50만 원을 납입하였더라도 1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매월 2만 원, 2년 납입 → 납입 인정금액 48만 원
- 매월 10만 원, 2년 납입 → 납입 인정금액 240만 원
- 매월 50만 원, 2년 납입 → 납입 인정금액은 1200만 원이 아닌 240만 원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월 10만 원을 청약통장에 납입합니다.
아파트 당첨 조건과 점수
청약 신청 조건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라도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아파트 청약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1순위 자격이 아니라면 분양에 당첨될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순위 자격은 지역에 따라, 그리고 공공분양이냐 민간분양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공분양 1순위 자격 요건
지역 | 청약통장 가입 년수 | 월 납입 횟수 |
투기과열지구 | 2년 이상 | 24회 이상 |
규제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 1년 이상 | 12회 이상 |
수도권 외 지역 | 6개월 이상 | 6회 이상 |
여기에 투기과열지구는 해당지역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세대 구성원이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1순위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민간분양 1순위 자격 요건
민간분양의 경우, 공공분양 1순위 자격 요건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금액이 청약통장에 예치되어 있어야 1순위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주택 크기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1순위 자격 요건까지 갖추어 청약을 신청했다면 얼마의 점수 또는 납입 인정 금액이 있어야 당첨이 될까요?
먼저 공공분양이었던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아파트는 당첨커트라인이 2550만 원이었습니다. 월 납입 최대 인정금액이 1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커트라인 금액이 되려면 21년 3개월 동안 꾸준히 청약통장에 납입해야 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얼마 전 분양한 서초구의 메이플자이를 보면 커트라인이 69점이었습니다. 서울 인기 아파트 단지는 4인가족 기준으로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점수가 만점이어야 가점제로 당첨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수와 상관없는 추첨제도 일정비율 존재하기 때문에 점수가 낮다고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첨제 비율
주택 크기 (전용면적) |
비규제 지역 | 투기과열지구 |
60㎡ 이하 | 가점제 50% 추첨제 60% |
가점제 40% 추첨제 60% |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 70% 추첨제 30% |
|
85㎡ 초과 | 추첨제 100% | 가점제 80% 추첨제 20% |
일찍 청약 통장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24년 1월 1일부터 미성년자의 가입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쉽게 말해 만 19세에서 5년을 뺀 만 14세부터 청약통장 가입이 인정된다는 말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청약통장을 1살부터 만들어주고 월 10만 원 납입을 해도 만 14세 이전까지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자주 변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미성년자의 가입 인정 기간이 현재는 5년이지만 나중에는 10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간분양의 경우 기존에는 청약점수가 같은 동점자가 나오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였지만, 24년부터 동점자 중에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당첨자를 뽑고 있습니다. 이렇듯 청약 통장의 가입 기간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변하는 부동산 정책에 미리 대비해 여유가 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자녀에게 청약 통장을 만들어주고 월 10만 원 납입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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